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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다세대주택 건축기준완화 적용시행

건축과
등록일
2009-09-02
조회수
5549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다가구,다세대주택의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2007.2.28일부터 시행되오니 별첨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지방소득세과 지방소득세1팀 / 02-820-903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