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무보험 안내
<자동차 의무보험>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와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 보험가입대상 : 모든 차량(자가용, 업무용, 영업용) 및 이륜자동차, 건설기계
* 자동차의무보험은 운행을 하지 않아도 만료일 이전에 반드시 가입해야 함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기준>
미가입기간 | 이륜차 | 자가용자동차 | 사업용자동차 | ||||
대인Ⅰ | 대물 | 대인Ⅰ | 대물 | 대인Ⅰ | 대인Ⅱ | 대물 | |
10일이내 | 6,000원 | 3,000원 | 10,000원 | 5,000원 | 30,000원 | 30,000원 | 5,000원 |
10일초과 매1일마다 | 1,200원 | 600원 | 4,000원 | 2,000원 | 8,000원 | 8,000원 | 2,000원 |
최 고 | 200,000원 | 100,000원 | 600,000원 | 300,000원 | 1,000,000원 | 1,000,000원 | 300,000원 |
합 계 | 300,000원 | 900,000원 | 2,300,000원 |
* 의무보험 미가입시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고,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이상 경과한 경우 직권말소 될수 있음
<무보험차량 운행시 통고처분 및 형사처벌 안내>
무보험 운행 1회 적발 시 (범칙금 부과) | 이륜차 | 자가용 자동차 | 사업용 자동차 |
10만원 | 40만원~50만원 | 100만원~200만원 | |
무보험 운행 2회 이상 적발 시 (형사처벌-검찰송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