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차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신구조문대비표, 3단비교표 및 제출서류 안내문 게시
1.「공동주택관리법」등 법령 개정사항과 그간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한 제18차「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시행(2024. 7. 31. 시행)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https://openapt.seoul.go.kr) 또는 동작구 홈페이지(www.dongjak.go.kr) 주택지원과 행정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공동주택 입주자등은 개정된 준칙을 참조하여 단지의 관리규약을 조속히 개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공동주택관리법」제19조(관리규약 등의 신고) 규정에 따라 구에 관리규약 개정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제18차「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시행에 따른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 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1. 개정목적 2.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3. 서울시 관리규약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입주자등에게 공고 및 개별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