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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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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범죄경력 조회 양식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 의거 신규채용 교사에 대해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청소년 성범죄 경력조회에 관한 신청양식입니다.
 
신청인란에는 원장님 성명,주민번호,원주소기재하시고, 대상자(고용할 선생님)는 연번을 기재후  한장에 다 기록하시면 됩니다.
 
어린이집 직인 날인 후 보육시설인가증 사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원본은 어린이집에서 보관하시고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공원녹지과  / 02-820-9842~9849
최종업데이트
2024년 10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