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재산세과

  • 홈
  • 우리동작
  • 행정조직
  • 부서안내
  • 재산세과
  • 행정자료실

산지전용허가신청서 서식

환경과
동작구청
등록일
2009-09-02
조회수
5115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산림형질변경, 토석채취, 조림, 육림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저장파일에 있는 산지전용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함.
자료관리담당
재산세과  / 02-820-1350~3
최종업데이트
2024년 10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