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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행위 신고 안내

환경과
동작구청
등록일
2009-09-02
조회수
6173
첨부파일
    
“환경신문고” 신고

 
 
○ 신고요령
  ▷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대상
  ▷자동차매연, 공장매연, 공사장먼지, 악취, 소음 등 대기오염행위
  ▷폐수무단방류, 수질오염사고, 하천에서 불법세차 등 수질오염행위
  ▷유독물 유출 또는 불법방치행위
○ 신고방법
  ▷국번없이 128(신고전용전화)활용
  ▷인터넷 동작
자료관리담당
재산세과  / 02-820-1350~3
최종업데이트
2024년 10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