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재산세과
- 우리동작
- 행정조직
- 부서안내
- 재산세과
- 행정자료실
환경오염행위 신고 안내
- 환경과
- 동작구청
- 등록일
- 2009-09-02
- 조회수
- 6173
○ 신고요령
▷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대상
▷자동차매연, 공장매연, 공사장먼지, 악취, 소음 등 대기오염행위
▷폐수무단방류, 수질오염사고, 하천에서 불법세차 등 수질오염행위
▷유독물 유출 또는 불법방치행위
○ 신고방법
▷국번없이 128(신고전용전화)활용
▷인터넷 동작
- 자료관리담당
-
재산세과
/ 02-820-13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