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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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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관련 기준해설

발코니 확장의 위법논란을 종식시키고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05.12. 2 개정공포된 건축법시행령과 05.12. 8 고시된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이 마련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입법취지와 구체적인 기술적 기준의 적용에 관한 기준해설이 마련되어 첨부문서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재산세과  / 02-820-1350~3
최종업데이트
2024년 10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