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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2. 건축물 용도의 종류

 
◆ 건축법 제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는 첨부파일과 같이 세분화됩니다.
   

 
자료관리담당
운영지원과 총무팀 / 02-820-120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9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