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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면신청안내

교통행정과
박은선
등록일
2024-05-07
조회수
338

° 신청시기 : 매년 분기별 접수(3월,6월,9월,12월 1~10일)

°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우리시 자치구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등록한 허가받은 사업용 화물 자동차

자료관리담당
운영지원과 총무팀 / 02-820-1202
최종업데이트
2024년 1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