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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일자리정책과
박주영
등록일
2024-04-24
조회수
527
첨부파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업개요

  ○​ 신청기간 : 사업 시작 1~2개월 전
  ○ 사업기간 : 2월~11월(상·하반기 각 5개월)
  ○ 대상사업 : 우산수리사업 등 7개 사업 
      - 우산수리 사업
      -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 공원녹지환경 개선사업
      - 꽃마을 가꾸기 사업

       - 주민사랑방 운영
      - 주민사랑방 및 공유부엌 시설 운영​
 ​ ○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동작구민 중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7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9천9백만원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
​  ○ 근로조건 : 1일 5시간, 주 5일 근무 원칙, 1일 임금 49,300원(최저임금 적용), 식비 6,000원 별도 지급
      

 참여배제
  ① 중복참여 제한(다른 직접일자리사업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② 반복참여 제한(최근 3년 중 2년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1년간 참여 제한)

   - 예외 :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반복참여 허용
  ③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거나 재산이 4억원 초과인 가구의 구성원
  ④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⑤ 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⑥ 1세대 2인 참여자
  ⑦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⑧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⑨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⑩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자
  ⑪ 전 단계 공공일자리사업 참여기간 동안 근로능력 미달 및 근무태도 불성실 참여자

담당자 : 경제정책팀 박주영 (02-820-1673)

자료관리담당
운영지원과 총무팀 / 02-820-1202
최종업데이트
2024년 1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