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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형측구 침하로 물고임

허환
등록일
2024-11-13
조회수
18
1. 해당부서가 도로 또는 하수 시설물 담당하는 부서가 겹침
2. 도로와 L형측구가 부분적으로 침하에 의해 물고임으로 보행인 안전과 물튀김으로 민원 발생
→ 의견 : ① 우천 또는 강설 대비 ASP 포설은 당해 부분이외 포장부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캇팅 → ASP 깨기후
재포장
② L 형측구 는 신제품 트렌치(150 ×150) 형으로 빗물받이에 연결 .
■ 위 치 : 상도로 → 상도로 26길 입구(구 드림캐슬 건물앞 3 거리 횡단보도임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 02-820-1470
최종업데이트
2024년 1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