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 신고하세요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 신고하세요
□ 추진배경
○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달라 의무보험 미 가입, 자동차 검사 미필, 자동차 세금 및 과태료
미납 등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로,
- 과속, 신호 위반, 위협 운전 등 교통질서를 문란케 하여 대형교통사고를 유발시키고, 절도나 납치 등 강력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음
○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불법명의자동차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불법명의 자동차 발생을 방지하고자 범정부적인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임
□ 신고대상 및 기간
○ (신고대상) 본인의 명의를 제3자에게 빌려주고 차량이 구입되어
자동차세, 교통범칙금, 과태료가 부과되어 피해를 당하시는 분
○ (신고기간)’13.6.28(금)부터 일선 시청, 군청, 구청 차량등록관청
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인터넷으로도 접수가능(www.ecar.go.kr)
○ (구비서류) 신분증 지참, 신청서는 행정관청에 구비되어 있음
○ (향후대책)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로 신고접수된 차량은
일선행정공무원, 경찰공무원 등과 지속적인 현장단속 실시할 예정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자동차등록행정관청에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