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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 신고하세요

국토해양부
044-201-3843
등록일
2013-07-03
조회수
1074
첨부파일


불법명의자동차
(속칭 대포차) 신고하세요

□ 추진배경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달라 의무보험 미 가입, 자동차 검사 미필, 자동차 세금 및 과태료
미납 등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로,

 

- 과속, 신호 위반, 위협 운전교통질서를 문란케 하여 대형교통사고를 유발시키고, 절도 납치 등 강력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음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불법명의자동차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불법명의 자동차 발생을 방지하고자 범정부적인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임

 


□ 신고대상 및 기간

 

(신고대상) 본인의 명의를 제3자에게 빌려주고 차량이 구입되어
자동차세, 교통범칙금, 과태료가 부과되어 피해를 당하시는 분

 

(신고기간)’13.6.28(금)부터 일선 시청, 군청, 구청 차량등록관청
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인터넷으로도 접수가능(
www.ecar.go.kr)

 

(구비서류) 신분증 지참, 신청서는 행정관청에 구비되어 있음

 

(향후대책)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로 신고접수된 차량은
일선
행정공무원, 경찰공무원 등과 지속적인 현장단속 실시할 예정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자동차등록행정관청에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