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안내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안내
■ 가입대상
◎ 사업장 : 근로자(법인의 이사를 포함) 1인 이상 고용사업장
◎ 근로자 :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
■ 신고절차
◎ 신고서 :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4대보험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자료실/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방법 :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 팩스, 우편 및 4대사회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고
■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금),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동작지사(820-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