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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820-2130
등록일
2013-06-10
조회수
1284
첨부파일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안내


■ 가입대상

  ◎ 사업장 : 근로자(법인의 이사를 포함) 1인 이상 고용사업장 

  ◎ 근로자 :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


■ 신고절차

  ◎ 신고서 :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4대보험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 4대사회보험 사이트(
www.4insure.or.kr)/자료실/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방법 :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 팩스, 우편 및 4대사회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고


■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금),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동작지사(820-2130)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