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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 입점 피해기업 지원

서울신용보증재단
02-820-1180
등록일
2024-08-27
조회수
42

[이커머스 입점 피해기업 특별보증]

  1.  

    ◦ 지원규모 : 350억원

    ◦ 보증대상 : 업력 3개월 이상, 이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 정산 지연(중단)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

    ◦ 보증한도 : 최대 5천만원 이내(기보증금액 포함 1억원 이내)  * 정산 지연 피해금액 범위 내

    ◦ 보증제한

     1) 보증금지 및 제한기업(재보증제한기업 포함)

     2) 동일피해 관련 타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을 받은 기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 신용보증기금 및 IBK기업은행의 보증부대출 협약 프로그램

       * 단, 피해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 금    리 : 연 3.0% 고정금리  *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이커머스입점피해회복자금)

    ◦ 보 증 료 : 연 1.0%  * 서울시 50% 지원으로 실제 고객 부담 보증료율 0.5%


 ※ 문의처 : 재단 누리집(www.seoulshinbo.co.kr) 및 고객센터(☎ 1577-6119)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