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방화지구) 결정(변경)(안) 주민 재열람공고 알림 및 협의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 - 2171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방화지구) 결정(변경)(안)
주민 재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4-887호(2014. 5. 16.)로 주민 열람공고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방화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024년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수정가결) 등에 따라,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7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재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3.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2024. 7. 26.~2024. 8. 8.)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서울소식→공고→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에서도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