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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방화지구) 결정(변경)(안) 주민 재열람공고 알림 및 협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02-820-9596
등록일
2024-07-25
조회수
4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 - 2171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방화지구) 결정(변경)()

주민 재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4-887(2014. 5. 16.)로 주민 열람공고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방화지구) 결정(변경)()에 대하여 2024년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수정가결) 등에 따라,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8,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7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8,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재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3.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725

서 울 특 별 시 장

 

.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2024. 7. 26.~2024. 8. 8.)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서울소식공고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에서도 확인 가능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