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안) 주민공람공고 알림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553호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변경(안) 공람 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립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50호(2023.2.16.)로 결정된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자 같은 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람명칭 :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변경(안) 공람 공고
2. 공람기간 : 2024. 5. 23. ~ 6. 7.(15일간)
3. 공람장소 및 의견 제출처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서울특별시청 도시재창조과(도시재창조정책팀)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0층
도시재창조과 도시재창조정책팀(최대규 주무관)
- 이메일 주소 : fantarch@seoul.go.kr
4. 의견 제출방법 : 방문 제출, 등기우편 제출, 이메일 제출
※ 이메일 제출 시에는 스팸 보안 등의 사유로 확인이 안 되어 접수가 안 될 수 있으니, 이메일 송신 후 유선(02-2133-4635,4636)으로 접수 여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공람내용 :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변경(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