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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조합 규정 공고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조합
02-820-9807
등록일
2024-04-03
조회수
51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조합 공고 제 2024-01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조합 규약 제19조에 따라 조합운영에 필요한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조합 사무기구 설치 및 정원규정13개 조합 규정이 제1회 조합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됨에 따라 조합 문서관리 규정 제5조 및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에 공고하고자 합니.

 

20244월 일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조합장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조합 규정

 

1. 제정이유

2024. 3. 1.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업무개시에 따라 조합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을 제정하여 지역의 숙원사업인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조합 규정 제114(별첨)

01호 조합 사무기구 설치 및 정원 규정

02호 조합회의 운영 규정

03호 조합 재무·회계 및 물품관리 규정

04호 조합 공인 규정

05호 조합 직원 복무 규정

06호 조합 직원 근무 규정

07호 조합 공무원 파견보조비·겸임수당 운영 규정

08호 조합 직원 여비·급량비 지급 규정

09호 조합 문서관리 규정

10호 조합 사무전결 처리 규정

11호 조합 직무대리 규정

12호 조합 차량관리 규정

13호 조합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정

14호 조합 사무 인수인계 규정

 

 

3. 문의처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조합 운영지원과(담당 이정식)

- 주 소 : 서울시 동작구 만양로38 노랸진1동청소년독서실3

- 전화번호 : 02-3280-5722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12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