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조합 규정 공고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조합 공고 제 2024-01호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조합 규약 제19조에 따라 조합운영에 필요한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조합 사무기구 설치 및 정원규정」외 13개 조합 규정이 제1회 조합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됨에 따라 조합 문서관리 규정 제5조 및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4년 4월 일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조합장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조합 규정
1. 제정이유
2024. 3. 1.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업무개시에 따라 조합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을 제정하여 지역의 숙원사업인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조합 규정 제1~14호(별첨)
제01호 조합 사무기구 설치 및 정원 규정
제02호 조합회의 운영 규정
제03호 조합 재무·회계 및 물품관리 규정
제04호 조합 공인 규정
제05호 조합 직원 복무 규정
제06호 조합 직원 근무 규정
제07호 조합 공무원 파견보조비·겸임수당 운영 규정
제08호 조합 직원 여비·급량비 지급 규정
제09호 조합 문서관리 규정
제10호 조합 사무전결 처리 규정
제11호 조합 직무대리 규정
제12호 조합 차량관리 규정
제13호 조합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호 조합 사무 인수인계 규정
3. 문의처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조합 운영지원과(담당 이정식)
- 주 소 : 서울시 동작구 만양로3길 8 노랸진1동청소년독서실3층
- 전화번호 : 02-3280-5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