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안내
2023년도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안내
1. 모집인원 및 근무기간
채용 분야 | 근무 기간 | 인 원 |
공정선거지원단 | 2023. 7. 3. ~ 2023. 12. 31. | 1명 |
※ 근무기간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지원자격
○ 「공직선거법」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니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이해관계 또는 친분관계가 있지 않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자
※선발 우대요건 : 승합차량 운행가능자,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정보처리기사, MOS 등), 행정분야 업무 경험자 및 국가유공자 등 취업대상자
3. 근무기간 : 2023. 7. 3.(월)∼2023. 12. 31.(일)
※ 여건에 따라 2024년 계약연장 가능
4. 근무형태 : 주 5일(1일 8시간) 근무
※ 상황에 따라 시간외·휴일근무 등 비상근무를 할 수 있음.
5. 담당직무
○ 정치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보조
○ 선거정황 수집 및 위법행위 단속활동 지원
○ 선거·정치자금범죄 관련 행정업무 보조
○ 절차사무 및 계도·홍보업무 지원 등
6. 응모일정 등
가. 응 모 처 : 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12 나라키움 영등포복합청사 6층)
나. 응모기간 : 2023. 5. 22. ∼ 6. 2. 18:00까지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전자우편을 통한 접수(su_dongjak@nec.go.kr)
라. 제출서류
○ 공정선거지원단 지원서(필수서류) ※ 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 이력서(서식 제한없음)
○ 자기소개서(필수서류, 서식 제한없음)
○ 운전면허증, 경력증명서, 컴퓨터 관련 자격증 등 증명서 사본(소지자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장애인지원자에 한함)
7.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면접은 서류합격자에 한함)
8. 면접일시 및 장소 :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개별통지
※ 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서류합격자(면접대상자) 공지 예정
9. 합격자 발표
가. 발표일자 : 2023. 6. 23.(예정)
나. 발표방법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10. 보수 및 근무조건
가. 보 수 : 출무한 1일당 76,960원(중식비 포함)
※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나. 근무조건 : 1일 8시간 근무(상근), 1주일 5일 근무시 1일 유급휴일
다. 기 타 : 4대보험 가입
11. 채용서류의 반환
가. 반환 청구권자 : 채용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
나. 반환 대상 채용서류
○ 지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 컴퓨터 운영관련 자격증, 운전면허증, 차량소유자의 차량등록증 등 증명서 사본
※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제출한 서류나 채용시 요구하지 않았으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위원회의 책임없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다. 반환 신청 기간 ‧ 방법
○ 반환 청구권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접 신청
○ 채용서류 반환신청서([덧붙임] 참조)를 작성하여 위원회로 이메일(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를 가린 신분증 사본을 첨부) 제출
○ 반환신청서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우편(수취인 요금부담) 송부
○ 반환 신청기간 내에 반환신청 없는 경우 채용서류 폐기
12. 기 타
가. 1개의 선거관리위원회에만 지원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하여 지원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그 지원을 모두 무효로 합니다.
나. 필수서류(지원서,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지원을 무효로 합니다.
다. 지원 시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지원자는 위촉되지 않거나 해촉됩니다.
라. 선거관리위원회는 합격자가 채용된 이후 법규를 위반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등 공정한 임무 수행이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합격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우편,방문 등 원본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출은 제외함.)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관련서류를 14일 이내에 반환하여 드립니다(반환 시 요금이 부과될 수 있음). 반환청구 기간 중 반환을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환이 불가하며, 관련서류는 폐기됩니다.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02-2069-13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15일
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