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노무관리 지도·점검」결과 발표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노무관리 지도.점검」결과 발표
50인미만 192개 사업장에서 489건 위반사항 적발
□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지청장 윤옥균)은 지난 4월부터~8월까지 노무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10~50인 미만) 192개소를 대상으로「노무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노무관리 지도·점검」이란 근로감독관이 근로조건 서면 명시와 같은 15개 노동관계법 준수사항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지도와 시정조치를 병행하는 것을 말한다
<노무관리지도․점검 내용> ①근로조건 서면 명시 ②근로자 명부․근로계약 서류 보존 |
○ 금번 「노무관리 지도·점검」에서는 4대 기초노동질서*를 집중 점검하였고, 소규모 사업장임을 감안하여 노동관계법 준수 지도와 컨설팅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 ① 서면 근로계약 체결, ② 임금명세서 교부, ③ 최저임금 준수, ④ 금품체불 예방
□「노무관리 지도.점검」결과, 총 192개 사업장 중 179개소에서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총 48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대부분 시정조치하고, 일부 위반사항은 입건하였다
*‘21.11.19.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위반사항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위반(169건), 서면 근로계약 체결(95건)으로 전체 위반건수의 절반이상(53%)을 차지하였다
○ 또한, 4대 기초 노동질서 위반 외에도 연차유급휴가 사용대장 등 휴가에 관한 서류 미보존, 출퇴근시간 기록관리 소홀 등 기초 노동법 준수가 부족한 사례도 다수 확인되었다
□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장(윤옥균)은 “금번 점검에서 소규모 사업장의 기초노동질서 위반사항이 다수 확인됨에 따라 앞으로도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를 적극 지도·점검하여 지역내 노동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