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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38기동대가 떴다, 더 이상의 체납은 안돼요.

징수과
820-9020
등록일
2017-02-14
조회수
1280
자료제공일
2017-02-10
첨부파일

동작구 38기동대가 떴다

더 이상의 체납은 안돼요.

16일 개최하는 1차심의 후 공개대상자에게 6개월 간 소명기간 부여

9, 2차심의에서 대상자 최종선정해 10, 구보 및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으로 철저히 징수해 조세정의 실현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납세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성실한 납세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 나선다.

 

현재 구에는 201711일 기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한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가 신규발생체납자 18명을 포함해 총 125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는 이들을 대상으로 16() 지방세 심의위원회(1)를 개최해 사망자, 청산종결 등 변동사유를 조사하고 체납처분 진행사항 등을 검토해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체납액의 30%를 납부한 자나 체납된 지방세가 불복청구 중인 자 등은 명단공개에서 제외되며, 기존 공개자는 변동사유가 없으면 연도별로 납세의무 소멸시까지 계속해서 공개한다.

 

심의를 통해 공개대상자가 선정되면 대상자에게 공개를 예고하고 6개월 간(3~ 8)의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이 기간 중 체납액을 완납 또는 30% 이상 납부하거나 사망, 청산종결(법인) 등 명단공개 제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다.

 

소명기간이 지나면 9월에 개최하는 지방세 심의위원회(2)에서 공개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10, 구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여기에는 체납자의 성명·연령·도로명주소·체납액 등이 모두 공개되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대표자를 함께 공개한다.

 

백금희 징수과장은최종 명단이 공개되는 체납자는 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재산 압류와 현장출장을 통한 가택수색 및 출국금지 등 각종 행정제재조치를 통해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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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8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