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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빼세요”문자한통으로 견인 피할 수 있어요

주차관리과
820-9886
등록일
2016-11-02
조회수
960
자료제공일
2016-11-02
첨부파일

차 빼세요문자한통으로 견인 피할 수 있어요

- 동작구, 이번 달 1일부터 불법주차단속 견인예고제 시행 -


불법주차로 견인되면 주차위반 과태료에 추가로 견인료
, 보관료 등이 부과되어 견인되지 않을 때 보다 약 2배 이상의 비용(2016년 약 9만원) 발생한다.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무분별한 즉시 견인으로 인한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공정한 주차단속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달 1일부터불법주차단속 견인예고제를 시행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잠시 주차한 경우에도 아무런 사전 예고나 경고 없이 즉시 견인되는 사례가 많아 민원발생이 끊이지 않았다. 게다가 같은 구역에 불법주차한 경우에도 동시견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견인된 피견인 차주와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차량 통행에 방해가 없어도 일단 견인을 하는 경우가 많아 행정편의주의적 단속이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었다.

 

이에 구는 견인사전예고제를 도입해 단속의 효율성을 기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먼저 주차위반 차량에 파란색 스티커를 발부한 뒤 차주에게 통보를 하고, 재단속 시에도 이동해 있지 않으면 빨간 스티커를 발부한다. 파란색은 과태료가 부과되며, 빨간색은 견인용이다.

 

그러나 횡단보도, 정류소,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구민의 안전과 교통흐름에 심각한 위험 또는 장애를 유발할 시에는 즉시 견인대상 차량으로 단속한다.

 

노량진에 근무하는 김한구씨(38)얼마 전 잠시 은행볼일을 보고오니 차가 견인되어 생각지도 못한 큰 돈이 나가고 고생했던 기억이 있다. 사전예고제 시행으로 나처럼 억울한 일이 없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가 내년도에 정차·주차 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것으로 보여 견인비용부담이 약 9만원(2000cc기준)에서 약 10만원으로 늘어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인수 교통지도과장은주차위반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도록 차주들은 연락처를 남겨둘 것을 당부하며 통보 후 즉시 차량을 이동하여 원활한 보행과 운행을 돕고, 불필요한 견인을 피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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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8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