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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전통시장 주변 한시적 주차허용

820-9886
등록일
2016-01-29
조회수
1144
자료제공일
2016-01-29
첨부파일

 

설명절 전통시장 주변 한시적 주차허용

2월 1일부터 10일까지 노량진수산시장 등 7개소 한시적 주차허용

전통시장 접근성 향상시켜 이용 활성화 전망돼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10일까지 10일 동안 지역내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통시장 주차 허용은 명절 특수를 맞아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는 등 구민들의 호응이 해마다 크기 때문이다.

 

설 명절을 맞아 주차를 허용하는 지역내 전통시장은 노량진수산시장을 비롯해 성대시장, 영도시장, 강남시장 등 모두 7개 전통시장으로 노량진수산시장은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주차가 가능하다.

 

이밖에 성대시장을 비롯한 영도시장, 강남시장, 본동시장, 남성시장, 사당시장 등은 오전 10부터 오후 6시까지 주차를 할 수 있다.

 

구는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주변 허용구간 시간대에는 단속을 지양하고 계도위주로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단 이열주차, 대각선 주차 등으로 2개 이상 차로를 점유하여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와 불법 주차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단속 대상이다.

 

구는 이들 전통시장 주변에 한시적 주차허용을 안내하는 현수막을 부착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시적 주정차 허용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전통시장과 주변 상가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이번 명절에도 전통시장 이용이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창우 구청장은 “한시적 주정차 허용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전통시장과 주변 상가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시장 이용이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설 명절 기간 동안 전통시장 이용자들이 자발적인 주차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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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8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