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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도시민박업 참여해요’

820-1267
등록일
2014-07-11
조회수
1141
자료제공일
2014-07-11
첨부파일

‘외국인 도시민박업 참여해요’

 

주택 빈방 활용 외국인 대상 도시민박업 참여 권장, 지역경제활성화 보탬될 듯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제도를 운영하고 구민들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도시민박업 참여를 연중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자녀 등 가족 구성원의 분가 또는 동거인의 장기간 출타 등으로 인해 노는 방이 있다면 이를 도시 민박업으로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도시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택의 빈 방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외국인과 문화나 언어를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주거 건물이 연면적 기준 230㎡ 미만이고 건축법에 따라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중 하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도시민박업소로 지정이 되면 서울시에서 1년간 외국어 동시통역서비스 이용료와 10만원 한도 내의 민박업소 간판 제작비 등을 지원받고, 서울시 관광지도와 문화공연 홍보물 등 자료를 분기마다 제공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신청 희망 주민은 동작구 민원여권과 유기한 민원창구에 기본증명서와 시설의 배치도(또는 사진)와 평면도를 첨부해 신청하면 되며, 2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관내 도시민박업은 이달 4일 현재 모두 10개 가구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사업은 주택의 빈방을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식 및 한국의 가정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며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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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8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