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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나서’

820-1264
등록일
2014-06-20
조회수
865
자료제공일
2014-06-19
첨부파일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나서’

 

6월말까지 체육도장 등 체육시설업 120개소 대상 운영자·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여부 점검

 

 

동작구가 이달말까지 체육도장 등 체육시설업 120개소를 대상으로 운영자와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구는 성범죄 경력자의 체육시설에 취업 또는 운영여부와 직원채용시 성범죄 경력조회 이행 여부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반이 현장을 방문하고 시설 종사자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 후 관할 경찰서와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또한 해당 시설에서 직원채용시 성범죄 조회를 실시 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해당 시설에 해임을 요구한 후 거부 또는 미 이행시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위반 시설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체육시설 운영자·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등 아동·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철저를 기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관할 경찰서 통학차량 신고 및 운영자·운전자 안전교육 이수확인 등 어린이 통학 차량 운영실태도 병행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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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8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