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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서기 거리 노숙인 특별보호’

820-1264
등록일
2014-06-20
조회수
888
자료제공일
2014-06-20
첨부파일

‘혹서기 거리 노숙인 특별보호’

 

6.18~9.30 관내 거리 취약지역 순찰활동 강화 등 노숙인 대상 보호대책 나서

 

 

동작구가 폭염대비 노숙인 특별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18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보호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올해 여름은 예년보다 더 강한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해 거리에서 탈수와 일사병으로 사망하는 노숙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구호활동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과 담당 직원 등 2인 1개반으로 구성된 응급구호반이 관내 거리노숙인 보호에 나선다.

 

지역내 취약구간인 지하철역(사당역, 신대방역)과 지하보도, 육교, 근린공원 등을 주1회 이상 순찰하며 응급상황의 노숙인을 진료기관으로 인계하거나 주취 노숙인 등을 일시 보호 요청하게 된다.

 

구는 폭염경보 발령시 노숙인 보호를 위해 지정된 무더위 쉼터로 안내하고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만취 노숙인을 대상으로 응급대피소와 희망지원센터에서 일시 보호 후 알코올해독센터(비전트레이닝)로 연계하기로 했다.

 

이밖에 응급 노숙인에게는 경찰 및 신고를 통해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등 총 10명의 거리 노숙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올 여름철 기온상승에 따른 폭염발생 증가가 예상되고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면서 “지역내 노숙인 쉼터와 경찰서 등 유관기관의 상호 협조를 통해 여름철 노숙인 보호활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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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8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