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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옴브즈맨 시범운영’

820-9237
등록일
2014-04-30
조회수
844
자료제공일
2014-04-28
첨부파일

‘노인요양시설, 옴브즈맨 시범운영

 

오는 5월부터 노인요양시설 인권 옴브즈맨 시범사업 착수, 인권보호 활동기반 마련

 

 

 

‘요양시설에 입소한 어르신들의 인권을 지켜드립니다’

 

동작구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해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인권 보호에 나섰다.

 

구에 따르면 최근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할 인권옴브즈맨 3명을 선임하고 다음달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들은 6개월 동안 근무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이들 인권옴브즈맨들은 관내 노인요양시설 1개소와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1개소에서 입소자들의 인권보호 활동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이들은 특히 시설장과 종사자등에 대한 인권 모니터링과 상담을 실시하고 시설설비와 서비스 등 인권취약분야 논의, 인권침해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역할을 맡는다.

 

이밖에 인권교육 실시여부 및 입소자 면담과 애로사항 상담 등 어르신 인권 전반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29일 오전 각 자치구 옴브즈맨을 대상으로 활동방향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구는 이들 인권옴브즈맨이 요양시설에 입소한 어르신들의 인권보호를 두텁게 하고 장기 요양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동작구 관내는 노인요양시설 3개소,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9개소 등 12개소에 이른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2015년부터 옴부즈맨 운영을 의무화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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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8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