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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저리 융자’

820-9509
등록일
2014-04-24
조회수
740
자료제공일
2014-04-24
첨부파일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저리 융자’

 

영업신고가 돼 있는 식품접객업소 대상 최대 5,000만원까지 1~2% 저리지원

 

 

 

동작구가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연리 1~2%의 저금리로 5,000만원 한도내‘2014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품진흥기금 융자는 음식점 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줌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융자금액은 총1억9,000만원에 이른다.

 

융자 대상은 동작구 관내에 영업신고가 돼 있는 음식점으로써 모범음식점은 업소운영과 시설개선 목적의 융자가 가능하다.

 

또한 일반, 휴게, 제과점, 위탁 급식영업소에 대해서는 업소 내부의 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을 융자한다.

 

이밖에 학교주변 문구점과 잡화점, 분식점 등 소규모 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을 위생적으로 조리·판매할 수 있는 시설의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도 가능하다.

 

구는 담보 능력이 부족한 업소의 융자 신청 편의를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융자신청 확인서 등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대상 업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동작구 보건위생과(820-9509)에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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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