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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장려금 제도 아시나요’

820-9704
등록일
2013-12-13
조회수
730
자료제공일
2013-12-13
첨부파일

‘효행장려금 제도 아시나요’

80세대 3세대 이상 거주 세대, 효도장려금 20만원 지원

 

 

충효의 고장 동작구(구청장 문충실)가 올해부터 ‘효행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구는 3년이상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80세 이상 노인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3세대 이상이 함께 하는 가정에 반기당 10만원씩 연간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2011년 7월 효행장려금 내용이 포함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제33조 효도가정에 대한 지원 등), 지원근거 법안을 마련하면서부터 탄력을 받고 있다.

 

구는 이달들어 1,500 가구에 효행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난 6월에도 178 가구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자는 통장사본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급 시기는 6월과 12월이며 반기 중에 신청하면 해당 반기 말부터 장려금을 지급한다.

구 관계자는 “급속한 핵가족화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세대에 대해 효행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孝(효)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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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8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