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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과 함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820-9886
등록일
2013-06-21
조회수
703
자료제공일
2013-06-19
첨부파일

‘구민과 함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동작구 교통법규위반차량 시민신고제 지난 10일부터 시행

 

동작구(구청장 문충실)가 지난 10일부터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해 구민이 신고한 증거자료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

 

신고 대상은 주정차 위반과 전용차로 통행위반 행위다.

 

주정차 위반은 평일 07시~22시(주말?공휴일제외)에 중앙차선과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의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다.

 

전용차로 통행위반은 버스전용차로에 정지상태에 있는 차량이며 통행이 지정된 차량은 제외된다.

 

주정차 위반 신고는 동작구 교통지도과, 전용차로 통행위반 신고는 서울시 교통지도과로 우편 및 방문, 인터넷(https://cartax.go.kr)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시 차량번호 및 일시, 장소가 명확하게 입증된 사진2매 이상 또는 동영상을 첨부하여 위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면 된다.

 

시민신고 단속제도 시행을 통해 주정차 문화를 개선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동작구 교통지도과(820-988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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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