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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부정, 비리 거부한다’

820-1153
등록일
2013-04-16
조회수
733
자료제공일
2013-04-15
첨부파일

동작구 ‘부정, 비리 거부한다’

공익신고 접수 창구 일원화. 구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청렴한 세상 클린동작 배너 설치,

 

동작구(구청장 문충실)가 공공기관 내부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공익신고 접수창구를 일원화 했다고 밝혔다.

 

구는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청렴한 세상 클린동작’ 배너를 설치해 비리신고자의 접근성 개선은 물론 동작구의 청렴의지를 높이고 있다.

 

또한 청렴한 세상 클린동작을 통해 공직자의 부조리신고,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 민원처리 이의신청 및 의견진술 등이 가능하다.

 

그동안 주민들이 공직자 부정?비리 신고 등 공익신고를 하고 싶어도 접수 창구를 찾기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각각 분산돼 있어 2012년에는 신고건수가 20여건 정도였다.

 

하지만 구는 공익신고 접수창구가 일원화되면서 공직자 부조리 신고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동작구(구청장 문충실)가 공직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새올행정시스템에 ‘청탁등록 코너’를 지난해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양심적으로 청탁 내용을 등록함으로써 공직사회 내부의 정직하고 투명한 분위기를 조성할 새올행정시스템내 청탁등록코너를 신설하고 수시 모니터링해 취약업무를 집중 파악,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코너 마련은 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청탁 등록을 함으로써 청탁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부여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청탁자가 청탁기록이 남게되는 심리적 부담으로 향후 부당한 청탁을 할 수 없게 되는 예방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구는 청탁등록 사실은 청탁거절로 간주하여 사후에 문제가 되거나 닥칠지도 모르는 책임을 면책, 선량한 공직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청탁관행 근절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자율적인 청탁등록을 하도록 권장하고 나섰다.

 

청탁의 범위는 ▲통상적인 행정절차를 벗어난 신속한 업무처리 요청▲일반 민원인과 다르게 과도한 편의, 특혜제공 등 우대요청▲과태료,과징금부과 등 각종 의무사항을 지연, 면제요청▲상벌,승진 등 각종 인사에 있어 우대, 특별요청 등이다.

 

공직자는 이같은 범위의 청탁받은 내용을 새올행정시스템 청탁등록 코너에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해 등록하면 된다.

 

하지만 관계기관간 업무추진을 위한 자료요청과 사실조회 등 협력행위 또는 공공기관 상급자의 정상적 업무지시, 결재권자의 정상적인 업무상 지시, 인사 관장 부서가 직무상 인사관련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청탁에서 제외됐다.

 

문충실 구청장은 “진실을 말하는데 용기를 필요로 하는 사회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공익신고를 활성화해 부패와 비리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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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8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