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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출산장려 정책 빛난다’

820-1254
등록일
2013-03-22
조회수
816
자료제공일
2013-03-20
첨부파일

동작구 ‘출산장려 정책 빛난다’

아기사진 무료 촬영서비스 , 영유아돌보미센터,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등 출산대책 돋보여

 

 

동작구가 올해부터 아기사진 무료 촬영서비스를 배부하는 등 출산장려 정책이 돋보이고 있다.

 

구는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생후 60일 이내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무료 사진촬영권을 배부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출산 가정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출산선호 분위기를 조성, 아이낳고 기르기 행복한 명품구를 만들기 위해서다.

 

앞으로 동작구에서 태어나는 신생아의 부모에게는 다둥이 행복카드 협력업체에서 제공하는 무료사진촬영권과 구에서 제작한 동작구 출산장려 사업 안내서가 출생신고시 제공된다.

 

이와 함께 역세권에 설치된 영유아돌보미센터도 출산장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구는 지난 2011년 4월과 7월, 사당동과 신대방동 역세권에 영유아돌보미 센터를 각각 개소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아동과 보호자에게 통합적인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지하철 역세권에 영유아 돌보미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직장 여성들이 마음놓고 경제활동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셈이다.

 

이밖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원하고 있는 '산후건강관리비' 가 출산장려의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

 

구는 저출산 사회문제를 극복하고 지역내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동작구에 거주하는 산모들에게 ‘산후건강관리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액은 1인당 60만원씩이며,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이 전국가구 평균 50%이하인 저소득 가정의 산모와 셋째아이 이상 출산가정 산모,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산모다.

 

 

현재까지 지원을 받은 산모는 940여명이며 총5억4000여만원이 지급됐다.

 

지난 2010년부터 시행돼 온 미혼 남녀 맞선 이벤트 사업도 출산 장려에 대한 좋은 모델 사례로 꼽힌다.

 

바쁜 직장생활로 인생의 반려자를 찾을 기회가 적은 관내 직장인들이 자연스럽고 유쾌한 만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맞선 이벤트인 ‘누구 내 반쪽을 보신적이 없나요?’ 행사가 미혼 남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문충실 구청장은 “앞으로도 출산장려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으로 여성과 가족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명품 동작을 건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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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8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