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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부동산 중개분쟁 제로화 선언’

820-9077
등록일
2013-03-07
조회수
660
자료제공일
2013-03-07
첨부파일

 

동작구‘부동산 중개분쟁 제로화 선언’

부동산 중개분쟁 도우미, 부동산 분쟁 해결 실마리 제시, 부동산분쟁 조기 해결

 

‘부동산 중개분쟁 구청 도우미를 활용하세요’

 

동작구(구청장 문충실)가 민원 도우미를 활용한 부동산 중개분쟁 제로화를 선언했다.

 

이 제도는 서울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도입해 성공 여부가 주목을 끌고 있다.

 

구는 부동산 중개업 전반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면서 법원 소송에 따른 시간적?재정적 낭비요인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중개분쟁 도우미를 파견, 중개분쟁을 제로화 하겠다고 밝혔다.

 

중개분쟁 도우미는 지적과 팀장, 주무관 공인중개사 등 4명으로 구성돼 부동산 중개 분쟁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고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해 민원 편익을 도모하고 있다.

 

이들 부동산 중개분쟁 도우미들은 부동산 중개분쟁 민원 제보가 있을 경우 즉시 출동해 현장에서 초기에 직접 상담을 통한 문제점을 파악, 해결점을 찾아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중개분쟁이 발생하면 구청 지적과(820-9077)로 연락하면 중개분쟁 도우미의 공정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민원이 크게 증가하면서 법원 민사 소송으로 인한 소송비용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중개분쟁에 따른 시간?재정적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며 :부동산중개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구청 부동산중개분쟁 도우미를 활용하면 분쟁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2월부터 연중 부동산 중개분쟁 도우미 제도가 도입되면서 부동산 중개분쟁 도우미가 출동해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 관련 민원 감소와 소송비용 감소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동작구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는 841개소로 구는 이들 사무실에 ‘중개수수료는 시도 조례에 의거, 규정된 중개수수료 외 부당청구하지 않는다’는 6개항의 행동강령을 제정, 부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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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8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