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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유모차 빌려 가세요’

820-9720
등록일
2013-02-15
조회수
996
자료제공일
2013-02-13
첨부파일

 

동작구‘유모차 빌려 가세요’

조만간 단돈 1만원에 유모차 대여 사업 실시, 2월부터 기증 받아

 

올해부터는 동작구 지역 영?유아를 둔 엄마들이 고가의 유모차 구매 부담을 덜게 됐다

 

동작구(구청장 문충실)가 값비싼 영유아용 유모차를 단돈 1만원에 장기 대여하기 때문이다.

 

구는 올해부터 관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유모차 100대를 확보하고 대여해 주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민간기업체와 사회사업복지재단, 직능단체 및 가정, 어린이집 원아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유모차 무상 기증을 받고 있다.

 

구는 유모차 15대가 확보된 가운데 목표대수 100대가 확보되는데로 대여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여 대상은 만 3세 이하 영?유아 자녀를 둔 동작구 저소득 가정이다.

 

유모차 대여기간은 6개월간으로, 대여료는 1만원이며 1회 연장(4개월 이내) 가능하다.

 

동작보육정보센터가 신청 접수 및 등록 등 유모차 대여사업 총괄관리를 맡게 된다.

 

유모차 대여는 동작구보육정보센터를 비롯한 사당영유아돌보미센터, 신대방영유아돌보미센터, 로야 장난감대여점과 동주민센터 등 19개소다.

 

대여를 원하는 가정은 보육정보센터 회원으로 가입하고 유모차를 빌리면 된다.

 

구는 신청자 가운데 기초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차상위가정, 다문화 가족 등 저소득 가정을 우선 선정한다고 밝혔다.

 

문충실 구청장은 “가정형평상 유모차를 구매할 수 없는 만3세이하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의 양육에 필요한 기구인 유모차를 대여하여 양육부담을 경감시켜 참 좋은 사람중심의 명품 보육동작을 구현시키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아동복지법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아동과 그 보호자 및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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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8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