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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위기가정 구청 생계비 지급’

복지정책과
820-9547
등록일
2012-07-05
조회수
877
자료제공일
2012-07-04
첨부파일

동작구 ‘위기가정 구청 생계비 지급’

4인가족 기준 생계비 1백만9,500원 (최대 3월)의료비 150만원,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지원

이달부터 실직, 폐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는 위기가정 희망충전 특별지원 사업계획에 근거, 자금 및 의료지원을 받게 됐다.

 

동작구(구청장 문충실)는 서울시로부터 위기가정 희망충전 특별지원사업비 2억6,000만원을 확보하고 과다채무와 실직, 휴폐업, 질병, 사고 등 일시적 위기 상황으로 전락한 위기가정을 돕게 된다고 밝혔다.

 

위기가정 선정은 구에서 지원 대상자를 접수받아 현장 확인을 거친 후 3일 이내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과다채무자를 비롯해 실직, 휴폐업, 사업실패, 질병, 사고, 화재 등 일시적 위기상황으로 빈공층 전락 위험에 처한 위기가정이다.

 

위기가정으로 선정되면 4인 가구 기준 1백9,500(최대 3개월)의 생계비 지원과 150만원 이내 의료비지원, 최대 2분기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최대 3개월 동안 사회복지시설의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가 제공된다.

구는 선지원, 후처리 원칙으로 현장 확인후 지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즉시 지원함으로써 이들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정들의 위기 해소에 큰 보탬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에 대한 과다채무 인정기준은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최저생계비 170% 이하로 최근 3개월간 평균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을 제외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다.

 

구 관계자는 “1가구 2주택 이상 및 국민주택 규모(85㎡)이상 소유한 세대 또는 도박 주식투자 등 투기성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또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경우와 마이너스 대출, 카드론, 재산가액을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얻은 부채는 과다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

 

구 관계자는 “최근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해 실직과 휴폐업 및 부도, 사업실패, 과다채무 등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들 위기가정에 대한 특별 지원대책의 하나로 위기가정 희망충전 특별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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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8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