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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소액가격도 사전에 검토해요’

예산회계과
820-9758
등록일
2012-06-08
조회수
715
자료제공일
2012-06-07
첨부파일

동작구‘소액가격도 사전에 검토해요’

원가심사 기준금액 미만계약에 대한 예정가격 사전검토제 실시

적정한 예정가격 작성으로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동작구(구청장 문충실)가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운영중인 소액 계약 예정가격 사전검토제가 예산절감 등 효과를 거두고 있다.

 

구는 올들어 5월 1일부터 발주되는 소액계약 공사7건, 물품제조구매 2건 등에 대한 예정가격 사전검토제를 실행한 결과 100만원의 예산절감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예정가격 사전검토제는 발주부서가 작성한 예정가격을 계약체결전 계약부서(재무과)에서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부서에서 예정가격을 재작성해 발주 및 계약체결을 하는 것이다.

 

구(감사담당관)는 그동안 기준금액(공사 1,000만원, 용역 500만원, 물품 400만원)이상 계약건에 대해 원가심사를 실시해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해 왔다.

 

하지만 기준금액 미만 소액계약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 절차가 없어 예정가격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사전검토제를 추진하게 됐다.

 

사전검토의 주요 내용으로는 비목별 제비율 확인, 가계경비 산출단가의 적정성, 자재 및 노임단가의 가격 적정성 등이다.

 

이로써 기존에 실시해 오던 원가심사 기능에 대해 모든 계약에 대한 예정가격 결정의 투명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고 효율적 예산집행이 가능하여 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충실 구청장은 “공직자의 최고덕목은 청렴이다”며 “계약분야는 외부에서 보기에 한층 더 높은 청렴도와 신뢰도가 필요한 분야로 이제도를 통해 작은 돈 한푼이라도 구민의 소중한 자산임을 명심하여 신뢰할 수 있는 구정운영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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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8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