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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의료급여제도 안내한다’

장애인복지과
820-9707
등록일
2012-06-04
조회수
714
자료제공일
2012-06-01
첨부파일

동작구‘의료급여제도 안내한다’

2012년 상반기 의료급에제도 안내, 오는 8일 구청 기획상황실서 교육

동작구(구청장 문충실)가 신규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제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구는 오는 8일 오전 10시 동작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신규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 및 복지시책, 안전한 약물복용법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된 70명을 대상으로 실시될 이날 병원, 약국 등 의료기관 이용절차 및 의료급여 일수 연장승인 신청, 선택병의원 제도 등 다양한 의료제도 안내와 자가관리 능력제고를 위해 필요한 건강관리 정보가 제공된다.

 

구는 또 신규수급자 교육으로 과다, 과소 의료이용자의 적극적인 발굴 및 건강위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게 되며 여러 복지시책에 관한 안내도 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신규 수급자 교육을 통해 수급자의 건강관리 능력을 제고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의료급여 비용의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는 하반기 또 한차례 의료급여 제도에 관한 안내 교육을 실시, 수급자들에게 의료제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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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