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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자동차세 일부 되돌려 준다’

징수과
820-9020
등록일
2012-03-30
조회수
856
자료제공일
2012-03-30
첨부파일

동작구‘자동차세 일부 되돌려 준다’

-동작구, 한미FTA 발효, 자동차세 일부인하, 대상자 이번주부터 10,240명에게 자동차세 환급

 

 

‘자동차세 일부 되돌려 받으세요’

동작구(구청장 문충실)가 지난 15일 FTA 발효로 자동차 세율이 인하되면서 1만240명의 기 납세자에 대해 자동차세를 환급해 주기로 했다.

 

구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로 자동차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종전 세율로 1년치 세금을 선납한 납세자들에게 인하된 세율만큼 세금을 환급한다.

 

구는 하지만 모든 자동차세 납세자에게 환급해 주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비영업용 자동차 가운데 800cc~1,000cc 및 2,000cc 초과 차량중 지난 1월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만 해당된다.

 

배기량 별로 800cc초과~1,000cc이하 차량은 cc당 100원에서 80원으로 2,000cc 초과 차량은 cc당 220원에서 200원으로 각각 20원씩 인하되어 배기량에 따라 환급액이 결정된다.

 

구는 환급자들을 대상으로 지난주 안내문을 발송한 데 이어 4월 2일 부터 기 납세자들에게 환급하기로 했다.

 

한편 구는 한미 FTA 발효일인 지난 15일 환급대상자와 환급액을 결정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납세자에게 안내문과 함께 환급 세액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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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8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