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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지방세 자동이체로 세액공제 받자’

재산세과
820-9794
등록일
2012-02-24
조회수
933
자료제공일
2012-02-21
첨부파일

동작구‘지방세 자동이체로 세액공제 받자’

-동작구, 고지서 전자송달(서울시)과 자동계좌이체 납부 신청 구민 고지서 1매당 500원 세액공제

 

동작구(구청장 문충실)가 앞으로 정기분 지방세에 한해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는 구민에게 지방세 세액 공제 제도를 시행한다.

 

구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지난해 12월 29일 세액공제 내용을 포함한 구의회에서 조례안이 의결돼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에 근거한 세금 자동계좌 이체를 원하는 구민은 전국 은행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하며 고시서 1매당 150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서울시 세금납부 사이트(http//etax.go.kr)에서 전자송달(e-mail 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구민 역시 고지서 1매당 500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한편 구 관계자는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고시서 인쇄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지방세 납부를 위하여 은행을 방문하는 구민들의 시간 절약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며 많은 구민이 이 제도를 이용하여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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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