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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폐기물처리기본계획 수립’

청소행정과
`820-9088
등록일
2012-02-20
조회수
957
자료제공일
2012-02-17
첨부파일

동작구‘폐기물처리기본계획 수립’

-동작구, 전문용역기관 의뢰, 오는 2021년까지 구 발생 폐기물 부문별 계획수립

 

동작구(구청장 문충실)가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새로운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올 상반기까지 수립한다.

 

구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수립될 기본계획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구는 학술연구 전문용역 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의 폐기물 처리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구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측면 등 변화화는 여건을 반영하여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 방안을 모색하는 등 동작구 폐기물대책의 근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기본계획에는 폐기물에 대한 종류별 발생 및 처리 현황을 비롯해 향후 발생과 처리계획, 처리시설 확충, 감량 및 자원화를 위한 내용을 담게 된다.

 

폐기물수집 운반 처리와 재원확보 방안 등을 포함하는 등 향후 10년간 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자원부족시대를 맞이해 폐기물의 재사용, 재활용 등을 통한 자원순환체계가 구축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주민편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9조 제2항은 구청장은 10년 마다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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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