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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토지이동처리 ONE-STOP 결과통보제

부동산정보과
820-9080
등록일
2012-02-07
조회수
1075
자료제공일
2012-02-03
첨부파일

동작구‘토지이동처리 ONE-STOP 결과통보제

-동작구, 2월 1일부터 민원1회 방문으로 토지이동 처리 절차 결과통보제 시행

 

토지분할 등 토지 이동처리가 신청에서 등기까지 한꺼번에 해결 돼 구민들에게 무한감동의 민원서비스 시대가 열렸다.

 

동작구(구청장 문충실)에 따르면 올해 2월 1일부터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토지이동 민원이 1회 방문으로 모든 절차를 해결할 수 있도록 ONE-STOP 결과통보제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토지 분할이나 합병 등 토지이동 신청을 하면 처리결과는 물론 정리된 토지(임야대장) 및 지적(임야)도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이 제도는 민원인이 토지이동 신청시 관청을 한번만 방문하면 정리결과와 함께 지적공부 등본(지적공부정리결과 통보용)을 민원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여 주는 서비스다.

 

구는 또 민원인이 요청시 사전 등본말급 수수료를 납부하면 정리 후 직인 및 증지가 소인된 등본을 우편으로 송부해 주는 서비스를 병행해 시행한다.

이와 함께 구는 구청에서 등기 촉탁한 사항을 등기소와 연계 등기정리 결과까지 구청에서 확인하고 민원인에게 문자서비스를 발송해 주는 서비스까지 시행에 들어갔다.

 

구는 특히 향후 토지대장 등 제증명등본에 각종 부동산정보와 구정소식 등을 QR코드로 표기하여 구민이 원하는 정보를 장소에 관계없이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는 개방형 콘텐츠 개발과 모바일(스마트폰) 서비스도 계획중에 있다.

 

문충실 구청장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주민 편의제공에 효과가 높은 업무개선안이 계속 발굴될 것이다”면서 “주민 편의 바탕이 된 개선안으로 지속적인 민원서비스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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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8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