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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건축공사 무료 안전점검 받아요’

건축과
820-9826
등록일
2012-01-20
조회수
947
자료제공일
2012-01-20
첨부파일

동작구‘건축공사 무료 안전점검 받아요’

-동작구, 건축주 임의 공사 가능한 소규모 건축공사장 무료 안전점검 펼쳐

 

동작구(구청장 문충실)가 2012년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주 임의로 공사 가능한 소규모 건축공사장에 대해 ‘무료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구에 따르면 그동안 주요 구조체를 변경하는 대수선 규모 이상의 건축 공사의 경우 구청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한다는 것.

 

하지만 내부 수선공사 등 소규모 건축공사장의 경우 건축주 임의 변경이 가능하고 전문적인 감리없이 설계 및 공사가 진행되면서 전국적으로 인명사고 발생 등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구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 건축 공사에 대해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기술검토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해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단 행정적 지원사항으로 안전사고 발생시 건축물 소유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건축주에게 건축 공사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와 안전관리는 계속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번 점검은 구청의 건축허가 신고를 받지 아니하는 대수선 미만의 건축공사장 중 안전점검을 신청한 공사장을 대상으로 하며 안전점검 건축사를 지정하여 순번제로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구는 이번 조치로 부실시공 요인을 사전 차단하여 소규모 건축공사장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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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