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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기발한 창의행정 행정효율성 높다’

건축과
820-9826
등록일
2011-10-25
조회수
1005
자료제공일
2011-10-25
첨부파일

 

동작구‘기발한 창의행정 행정효율성 높다’

-구, 건축허가 처리시 도로점용허가 일괄처리, 점용허가 신청률 크게 늘어 구민불편 최소화

 

기발한 창의행정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에 따르면 올 1월부터 건축허가시 도로점용허가를 일괄 신청하도록 하면서 무단도로점용으로 인한 구민불편사항이 최소화 되고 있다는 것.

 

구는 건축허가 신청시 일시도로점용 허가 신청여부와 점용허가 필요 여부를 확인한 다음 설계도면과 현장 여건 검토를 거처 건축관계자에게 일시도로 점용허가 신청을 장려하고 있다.

 

종전에는 건축허가를 받고서 착공할 때 별도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다보니 도로에 건축자재 등을 쌓아두고 공사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구는 올해부터 건축허가와 도로점용허가를 일괄 신청하도록 유도하면서 점용허가 신청률이 지난 2009년 8%에서 2010년 13%, 올 상반기 신청률이 30% 상승하는 등 해마다 도로점용허가 신청건수가 늘고 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일시도로 점용허가 신청률이 증가하면서 무단 도로점용으로 인한 구민불편사항이 크게 줄고 있는데다 도시미관도 향상되고, 세외수입 증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일시도로점용 허가 대상은 공사중 도로점용이 불가피한 설계를 대상으로 하며 건물외벽이 도로경계에 근접(1m미만)한 경우, 지하층외벽과 대지경계 사이에 여유공간이 없는 경우, 대지가 협소해 공사중 가설재 설치, 자재적치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한다.

 

과거 도로점용허가 시스템은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도로점용허가는 건설관리과에서 별도 신청하는 바람에 건축 관계자 도로점용허가 신청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한편 건축허가 처리시 도로점용허가 일괄처리는 동작구 창의행정 우수사례로도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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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8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