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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우리 농수산물 안심하고 드세요’

보건위생과
820-1601
등록일
2011-10-07
조회수
1066
자료제공일
2011-10-07
첨부파일

동작구‘우리 농수산물 안심하고 드세요’

-구, 음식점 원산지표시 자율확대 추진, 자율확대 업소 적극 참여로 정착돼

 

동작구(구청장 문충실)가 소비자들에게 안심하게 농?수산물 음식물을 제공하기 위한 음식점 원산지표시 자율확대가 정착되고 있다.

 

구에 따르면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품목 6종외에 주 식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농?수산물 21종에 대해 업주가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소비자에게 음식물의 정확한 정보제공과 음식점의 안심 마케팅을 통한 영업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동작구 관내 영업장 면적 150㎡ 이상 중대형 음식점과 전문음식점 167개소가 자율확대 표시 참여업소다.

 

현행 의무표시 품목은 쇠고기를 비롯해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 등 모두 6종으로, 고춧가루와 당근 마늘, 양파 농산물 7개 품목과 장어, 홍어, 복어, 조기, 갈치 등 수산물 17개 품목 등 총 21종이 원산지자율 품목으로 지정돼 있다.

 

구 관계자는 “자율표시 권장 품목은 법적인 사항이 아니다”면서 “업소를 찾는 고객들에게 우리 농수산물을 안심하게 드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또 “올해도 구는 선도적인 원산지 정책 수행을 통해 식품안전에 대한 구민 체감도를 높이고 생활구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는 영업활성화를 도모하는 win-win 전략사업으로 지난 2009년 4월부터 음식점원산지 자율확대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구는 자율확대 표시 우수업소를 ‘원산지표시 우수음식점 인증업소’로 선정하고 인증업소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홍보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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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8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