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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신규아파트 둘레길 조성한다

주택지원과
820-1381
등록일
2011-08-26
조회수
1401
자료제공일
2011-07-19
첨부파일

동작구, 신규아파트 둘레길 조성한다

- 대지면적 20,000㎡이상 주택 건설 사업 대상 둘레길(단지 외곽 산책로) 설치 추진

- 건축위원회 개최 시 둘레길 조성계획 포함 자문의뢰,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시행인가 시 검토사항 반영여부 확인

 

동작구(구청장 문충실)가 신축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아파트단지 내에 둘레길 조성을 추진, 산책로 등 생활체육공간을 확보하는데 앞장선다.

 

구는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필요한 산책로 및 체육시설 등을 일정기준에 맞게 조성하여 구민 주거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최근 관련 방침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둘레길은 단지 내 도로와 최대한 중복되지 않도록 지형의 고저를 살려 아파트 둘레를 연결하여 조성하는 산책로로 기존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산발적인 조경시설과는 차이가 있다.

 

부지외곽 자투리 공간에 생활체육 운동시설 등 쉼터 설치, 보안등 및 CCTV 설치 등으로 치안문제 보완, 고무 재질 등의 충격흡수가 가능한 타일을 사용하여 조성할 것 등을 설치기준으로 한다.

 

구는 향후 대지면적 20,000이상 주택 건설 사업에 대한 건축위원회 개최 시 둘레길 조성계획을 포함하여 자문의뢰하고 사업계획승인인가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건축위원회 검토사항 반영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축위원회 심의가 완료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도 사업계획 승인사업시행인가 전 단계일 경우 둘레길 조성을 적극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공동주택 인근에 공원 등이 부족하여 지역주민들이 손쉽고 편리하게 산책을 즐길 수 없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둘레길 조성을 계획했다.” “둘레길 조성 시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공원, 산책로, 보안등 설치 등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 또한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현재 추진중인 노량진 본동 지역주택조합사업현장에 둘레길 조성을 도입하였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노량진 본동 지역주택조합사업현장에 조성중인 600m 규모의 둘레길을 구 예산으로 설치할 경우 토지매입비 및 둘레길 포장, 보안등, CCTV, 벤치 등 설치비용은 약 21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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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8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