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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전, 월세 위장계약 철퇴키로’

부동산정보과
820-9007
등록일
2011-08-23
조회수
1298
자료제공일
2011-08-23
첨부파일

동작구 ‘전, 월세 위장계약 철퇴키로’

-전세물량 부족 틈 타 중개업자 임대인 허위 계약 단속 펼쳐

 

동작구가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특별 지도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구에 따르면 최근 전세값이 상승되면서 전세물량이 부족한 틈을 이용해서 중개업자가 허위로 임대인에게 월세 계약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 전세구입자와 중복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는 전세금을 가로채는 행위를 엄단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전세구입자의 주의를 당부하면서 중개업자와 건물 주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할 것을 당부했다.

 

구 관계자는 “등록증 등을 대여 받은 무자격 중개업자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차려놓고 여러채 주택을 월세계약으로 임차해 놓고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해서 전세계약을 체결, 전세금을 가로채는 행위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동작구지회와 함께 합동으로 관내 부동산거래 위법 행위의 개연성이 높은 뉴타운, 재건축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위법행위 발견시 형사고발 조치와 함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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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