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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2011년도 민방위대 일제정비

행정자치과
820-1226
등록일
2011-08-17
조회수
1366
자료제공일
2010-12-10
첨부파일

동작구, 2011년도 민방위대 일제정비

- 오는 31까지 민방위대 신규편성자, 의무해제자, 제외자 등 자원 일제정비

 

동작구(구청장 문충실)가 2011년도 민방위대 편성지침을 수립하고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를 일제 정비한다.

 

이에따라 ▲지역 및 직장대원 신규(1991년생)편성 및 해제(1970년생) ▲제외자 정리 ▲민방위대 편성 및 소규모 민방위대 통합 및 연합 민방위대 구성▲민방위대 자원관리 ▲편성대상자 확정 및 통지 등이 계획되어있다.

 

지침에 따르면 내년부터 ▲2011년도에 20세가 되는 1991년 출생한 남자 ▲ 2010.12.31자로 향토예비군 복무가 끝나는 40세(1971년생) 이하의 남자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국회의원 및 군인 등)가 소멸된 사람 등이 새로 편입된다.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표 등 공부에 의하여 직접 통 민방위대를 편성하며 통 민방위대장이 가정을 방문하여 사실 확인을 실시한다.

 

▲주한 외국군부대의 고용원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공상, 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에 해당하는 민방위대 편성 제외자 및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를 받고자 하는 심신장애자와 만성허약자는 오는 20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구 관계자는 체계적인 민방위대원 관리를 위해 통장 또는 담당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사실을 확인할 경우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동작구 자치행정과(☎ 820-122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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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