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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조례 제정

건강증진과
820-9431
등록일
2011-08-16
조회수
1425
자료제공일
2010-11-23
첨부파일

                     출산장려에 동작구가 앞장!

전국최초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조례 제정!!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18일 공포, 내년 1월 시행

- 산후조리비 60만원 혹은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지원

 

동작구(구청장 문충실)가 전국 최초로‘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신생아와 산모의 건강관리를 돕는 한편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구는 아이 낳기 운동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경제적 문제인 점을 직시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18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들에게는 60만원의 건강관리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3개월 전부터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신청일 현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모(母)로서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인 세대 ▲ 셋째 아이 이상 출산 가정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

 

원할 경우 산후조리원 이용비 대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이용기간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서비스를 포함해 최대 4주이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의 출산가정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기간은 2주(단 쌍생아 산모는 3주,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 산모는 4주)이다.

 

문충실 동작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대한 동작구의 의지를 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다각도로 지원 사업을 마련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동작구 지역보건과(☎820-949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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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9일